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68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 2. 4. 공포)됨에 따라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세부사항과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인근 사육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ㆍ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함
- 가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 종류 추가안 제2조제3항 개정
- ○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특정매개체를 추가함
- 나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0명 이상,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명 이상
- 다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인근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 기준과 절차 마련안 제23조제4항 신설
-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 ○
특정 지역에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축에 확산 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해당 지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 라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이행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4조의2, 별표 4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도태명령 범위·기준·방법 및 이행절차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매개체를 추가하고,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 등 방역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물렁진드기'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추가하여, 해당 매개체에 대한 검사와 예방 관리를 더 꼼꼼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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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항
변경 전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언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 조류
변경 후
가축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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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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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질병이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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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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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3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