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3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범위를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부과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청정연료 사용 시의 혜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금 가중
대기오염물질을 허용 기준보다 많이 배출했을 때 내는 '초과부과금'을 계산할 때, 위반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무겁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가중치를 높여서 반복적인 위반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변경 전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계수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어요.
변경 후
부과계수를 별표 5의3에 따라 산정하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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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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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과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이 허용된 기준치를 넘었을 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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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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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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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6
- 예고 종료2020-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