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52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이 신설됨에 따라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정함.
- 가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자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 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 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대비 신고서식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세액감면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관련 항목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세액감면 신청서식
변경 전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항목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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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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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특례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 대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하게 적용하는 혜택이나 예외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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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코로나19 대책 후속 시행규칙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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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8
- 예고 종료2020-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