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49호
개정이유 —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업무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동부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90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 기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정함.안 제13조의2, 안 제2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 기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정함. (안 제13조의2, 안 제28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3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