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0-04-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201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나무병원의 종류(1종, 2종) 변경은 현행 규정상 변경등록 대상이 아님에 따라 등록취소 후 재등록 하여야 하나, 이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등 불필요한 시간·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존 변경등록 대상에 ‘나무병원의 종류’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가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사유 추가안 제12조의9제2항제4호
- 나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안 제29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사유 추가 (안 제12조의9제2항제4호)
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 (안 제29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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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7
- 예고 종료2020-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