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2020-06-03
- 시행
- 2020-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건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6일에서 2022년 6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6일에서 2022년 6월 6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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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8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2020-06-03
- 시행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