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7호
개정이유 — 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10.1., 2021.1.1)됨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과 관련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신사업 수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시설기준 관련 규정을 개선코자 함
- 가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안 제4조의3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허가신청 14일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7일전까지 지역신문 등에 발전사업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의견 수렴결과를 전기사업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나태양광 발전사업 개시 후 양도 양수 가능한 사유안 제5조의2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일신상 사유, 파산 신청, 강제집행·회생절차 개시 등 경제적 사유, 천재 지변, 화재 등 재난사유로 계속사업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발전사업 개시 후에도 양도 양수 가능토록 함
- 다산지 중간복구 관련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절차 해제, 유예사유 등안 제19조의2, 제62조, 별표1의2
– 「산지관리법」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준공검사확인증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산지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 명령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정지를 명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정함
- 라전기차충전 과금형 콘센트 전기신사업자 등록 근거안 별표1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시설기준에 `전기차 충전기` 외 `과금형 콘센트`를 포함하여 전기차 충전시장 진입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사전고지 방법과 양도·양수 예외 사유를 정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 기준에 과금형 콘센트를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전고지 절차 마련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 등에 사업 내용(명칭, 위치, 면적 등)을 미리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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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전고지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 일간신문 등을 통해 발전사업 명칭, 위치, 면적, 주요 내용(설비용량, 사업개시예정일 등), 허가 신청자 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7일 전까지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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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지중간복구와 관련된 사업정지 명령 유예나 해제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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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양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는(양수)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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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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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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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9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