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2020-06-04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64호
개정이유 —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와 과태료 감면 신청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34조5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 2종을 정함(제24조 및 별지서식 제15호,16호 신설) 1)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후 과태료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 :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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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1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2020-06-04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