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이등급 서면심사 대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이 적기에 이루어져 보다 빨리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자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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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7
- 예고 종료2020-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