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09호
개정이유 —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음(‘17.10.24, 국무회의 심의 의결)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 가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음
2) 한편,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및 이를 위한 비용 보전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합함(법 제48조)
3)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4)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과 더불어 원전 비중 축소를 유도하여 적정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루어 궁극적으로 전체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목적에 에너지정책 이행과 관련된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 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금 활용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제34조제8호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 관련 사항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법에 따라 조성하여 사용하는 기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9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5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5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2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2
- 예고 종료2020-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