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7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92호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41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교육현황 제출 방법·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하고자 함
- 가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 추가제48조제1항
- ㅇ캠핑용자동차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
- 나운수종사자 교육 현황 제출 시기 및 방법 규정제53조
- ㅇ
연수기관은 교육 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연 4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캠핑용 자동차를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 제출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캠핑용 자동차의 규제 완화
소관 부처는 캠핑카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캠핑용 자동차'를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변경 전
현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에 '경형 또는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캠핑용 자동차'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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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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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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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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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6
- 예고 종료2020-08-17
- 공포2020-10-08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