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95호
개정이유 — 신규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 위해 규칙 제2조 개정을 추진하고, 비상구 설치, 차단벽 또는 칸막이 제외요건 등 업무처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민원행정서류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신종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지정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안 규칙 제2조 및 제11조
1) 최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 신종 업종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바 평가점수가 기준점 이하인 3개 업종에 대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성)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해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문이 잠금장치로 잠겨 있거나 화기를 취급하여 음식류 제공 등 화재발생 가능성도 높고, 비상대피도 어려워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 발생 우려 * (위험평가결과) 화재빈도지수(20점) × 화재심도지수(30점) = 600점(기준점 : 216점)/ 방탈출카페 176.72점, 키즈카페 191.86점, 만화카페 163.73점
2) 이에 3개 업종에 대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함.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비상구·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실내장식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 (인명피해) 폴란드 방탈출카페 화재(‘19.1.4. / 사망 5), 러시아키즈카페 화재(’18.3.25. / 사망 65)
- 나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안 규칙 제11조
1)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 미비로 민원인이 구비서류(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직접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2)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서류를 확인토록 함.
- 다오기정정안 규칙 제25조의2
1) 제1호에서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변경
- 라비상구 설치, 차단벽 또는 칸막이 제외요건 등 업무처리 미비점 보완안 규칙 별표2
1) 시대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모습이 사각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기준인 긴 변의 정의와 발코니 및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의 공간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2) 이에 건물형태에 따라 주된 출입구에서 비상구의 위치가 같은 방향이거나 거리가 짧은 것을 방지하고, 화재발생시 비상구로 사용하는 발코니 및 부속실의 최소한의 공간면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피난 안전성을 강화함.
3) 또한 VR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에 설치하는 유원시설업 내 게임제공업 등은 차단벽, 칸막이 등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단,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도 안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탈출·키즈·만화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안전관리와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종 업종의 다중이용업소 포함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체계 안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소방청은 이들 업종이 구조가 복잡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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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다중이용업)
변경 전
현재는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가 다중이용업소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제13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실내에 설치된 영업소 다.「식품위셩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다수의 만화책 등 서적을 구비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 등록한 영업 또는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단, 도서를 대여ㆍ판매하는 것이 주 된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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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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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커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추고 관리해야 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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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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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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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4
- 예고 종료2020-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