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73호
개정이유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점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가점을 실시함으로써 이미 가점을 실시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아울러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중 직렬 및 직류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신설된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를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에 포함시킴안 [별표8]제1호 1
)
- 나
법원공무원규칙과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의 변경된 직렬과 직류를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신설된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 추가함안 [별표8의2]제1호 및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취업지원 대상자가 연구사 및 지도사 채용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직류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가점 확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연구사나 지도사도 6급 이하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어 취업 지원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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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8]제1호 1)
변경 전
현재는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한 가점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태예요.
변경 후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를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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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점 대상 확대는 시행 이후 채용 절차를 시작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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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형평성
정당한 비례나 균형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차별이 없도록 맞추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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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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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2
- 예고 종료2020-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