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17호
개정이유 — 관련 법 조문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 생략 등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o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생략안 제16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토지소유 증명 서류에 대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28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법 조문 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함
- o현행 법령 명 적용 및 관련 법 조문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안 제47조제1항제10호, 안 별표 3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14.6.3)됨에 따라 현행 법령 명으로 개정함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개정에 따른 법 조문 개정함
- o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안 제70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포상금제 관련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신청 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관련 법령 명칭 정비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조정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묘목생산사업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분들이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토지소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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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변경 전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과 본인 소유일 경우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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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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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서로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통해 국민이 중복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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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재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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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0
- 예고 종료2020-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