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1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의 기재 사항 중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를 추가
- 나특수임무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등록일자 추가
- 다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확인대상자에 대한 주소는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 라선순위자를 별도 분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를 추가
나.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 등록일자 추가
다.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확인대상자에 대한 주소는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라. 선순위자를 별도 분리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수임무유공자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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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4
- 예고 종료2020-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