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8호
개정이유 — - 현재 소득월액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이 시행령과 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 소득월액 산정 소득의 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안 제41조제1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득 산정 위임 근거 마련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소득월액)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제외 대상(비과세소득),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나 연금소득 관련 특정 조항의 적용 여부를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을 나열하면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문구로 바꾸려고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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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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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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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1
- 예고 종료2020-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