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0호
개정이유 —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원이상 으로 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안 제98조의2, 제99조의2 신설
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1,000㎡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의 건설공사로 규정하였으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15일이내에 승인하도록 하였음
2)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으로 시공 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부내용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 나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강화안 제100조 개정
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기준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원 이상 자격을 갖춘자가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여 정기안전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다일부항목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면제안 제91조 개정
1) 건설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2) 면제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는 현장 반입 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도 포함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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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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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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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1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