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2020-10-27
- 시행
- 2020-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48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 제1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이 이동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동지원 서비스 조사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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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3 제1항
변경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의미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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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이 신청한 서비스의 자격이 있는지, 양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미리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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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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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9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2020-10-27
- 시행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