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2020-10-20
- 시행
- 2020-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시키는 치료법을 의미하는 ‘작업요법’이 ‘노동’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사고 있어, 치료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하여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217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작업요법'이라는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명확한 정립
기존의 '작업요법'이라는 표현이 자칫 '노동'으로 오해받아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치료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작업치료'로 용어를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2조(작업요법)
변경 전
제52조(작업요법)
변경 후
제52조(작업치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 10. 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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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작업치료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적당한 육체적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치료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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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1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2020-10-20
- 시행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