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94호
개정이유 — 인용 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인용조문 정비안 제18조의5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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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18조의5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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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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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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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6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