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1-30
- 공포
- 2020-12-11
- 시행
- 2020-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0-60호
개정이유 — 새만금개발청의 총액인건비제 운영 기간(2년 연장)을 변경함.
주요내용 — 새만금개발청에서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 인력(9급 시간선택제) 운영 기한을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2년 12월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만금개발청의 총액인건비제 인력 운영 기한을 2022년 12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운영 중인 총액인건비제 인력(9급 시간선택제)의 운영 기한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변경 전
2020년 12월 15일까지 존속한다.
변경 후
2022년 12월 15일
생각해 볼 점
존속 기간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행정서기보 인력의 존속 기간이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2년 12월 15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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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전체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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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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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6
- 예고 종료2020-11-30
- 공포2020-12-11
- 시행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