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6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1-23호
개정이유 — 새만금개발청 직제 개정 내용(한시조직 1개과 신설에 따른 3명 증원)을 반영하여 직제 시행규칙을 변경함.
주요내용 — 개발전략국에 새만금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기반과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만금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기반과'를 신설하고 관련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재생에너지기반과 신설
새만금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기반과'라는 한시조직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개발전략국)
변경 전
신산업전략과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에 신산업 및 미래차 관련 클러스터 조성, 수소 관련 업무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신산업전략과 업무 분장에 '신산업 및 미래차 관련 클러스터 조성'과 '수소 관련 업무 추진·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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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기반과는 2023년 6월 7일까지 유지되는 한시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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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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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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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4
- 예고 종료2021-05-26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