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9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1-4호
개정이유 — 새만금개발청 직제 개정 내용(한시 7급 1명 증원, 총액인건비제 정원 확대)을 반영하여 직제 시행규칙을 변경함.
주요내용 — ‘21년 소요정원을 통해 증원된 인력(7급 한시 1명)을 2023년 3월 30일까지 운영하는 내용과 총액인건비제 정원을 총 정원의 5%에서 7%로 확대하는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만금개발청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 정원 비율을 확대하고 한시정원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총액인건비제 활용 정원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총 정원의 5%로 제한되었던 총액인건비제 활용 정원을 7%까지 늘려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변경 후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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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한시정원은 2023년 3월 30일까지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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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 총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보수 수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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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10222 직제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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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3-19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