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8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82호
개정이유 —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전기사업법」(법률 제17535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일부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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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위(제7조의3)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격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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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수급자등록사항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급자등록사항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다.「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 라.「장애인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4.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지방청의 장에게 요청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국가유공자등록자료 5.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지방청의 장에게 요청하는「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장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5ㆍ18 민주유공자등록자료 6.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지방청의 장에게 요청하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자의 독립유공자등록자료 7.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허가내역 등 관련 자료 8.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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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제도나 서비스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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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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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7
- 예고 종료2021-01-18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