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54호
개정이유 —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에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발효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함.
- 나
납세자의 귀책 없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결과 회신이 지연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회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다
현행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요건이 시행령의 인증 요건을 인용하면서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인증 취소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 기준을 규정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내용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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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FTA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5]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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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