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31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00호
개정이유 — ㅇ 교통약자법 개정(BF인증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적합성 심사시 장애인단체 의견청취 등 도입, 여객시설에 연안항 추가)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대상 규정, 기준적합성 심사 절차 마련 등 시행령 개정하고자 함 ㅇ 여객시설 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게도 위임하고자 함
- 가
기준적합성 심사를 위한 장애인 단체 의견청취를 할 때, 심사 대상시설의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고, 의견제출기간(14일)을 부여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나
여객시설의 범위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고정건축물이 있는 연안항을 포함안 별표 1 개정
-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으로 교통약자법 제2조에 따른 여객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을 정함안 제15조의4, 별표1의2 신설
- 라
여객시설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1조의3 개정
-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으로 하는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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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9
- 예고 종료2021-03-31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