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6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신규업무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대응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일부 직급의 정원(4·5급 1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일부 직급의 정원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업무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인력 4명을 증원할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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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직렬
한 명의 공무원이 두 개 이상의 직렬(업무 분야)에 걸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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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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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2
- 예고 종료2021-03-16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