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6호
개정이유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령 상 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양식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령 및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어업의 범위에 양식업 추가 규정안 제35조 및 36조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연금법령 상 “농업ㆍ어업”을 “농업ㆍ어업 및 양식업”으로 명확히 규정함
- 나
별지 서식 정비 국민연금법령 및 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개정 추진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민의 혜택을 받기 위한 농업·어업 범위에 양식업을 포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식업의 범위 명문화
소관 부처는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농업·어업'으로 표현되던 범위를 '농업·어업 및 양식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변경 전
농업·어업의 판매액의 합산은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변경 후
농업·어업 및 양식업 (…현행과 같음…) 어업 및 양식업의 판매액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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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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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식업
물고기나 조개, 미역 같은 수산물을 인공적으로 기르고 가두어 키우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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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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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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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