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5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1777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에 대한 제외 사유,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정소득 이상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확대안 제2조
현행 기준 적용 시 사업장 가입에서 제외되는 일정 소득 이상의 일용ㆍ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 나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대한 감액 규정안 제59조
법 제89조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자에 대한 감액 대상을 ‘계좌’에서 ‘계좌 또는 신용카드 이체’로 확대하도록 규정함
- 다체납자료 제공 제외 사유, 제공 절차 등 규정안 제70조의6, 제70조의7 신설
법 제95조의4 신설에 따라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시 제외 사유, 제공 절차에 대해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확대와 체납자료 제공 절차 마련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범위 확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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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변경 전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개월 동안의 근로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다음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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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59조, 제70조의6, 제70조의7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또한 유족연금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일부 조항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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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제도나 서비스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여기서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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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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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