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11호
개정이유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2021. 12. 30. 일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서식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측정대행업체에 의한 결과보고 대행안 제52조제4항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보고 의무를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내용 공유대상 정비안 제58조제2항·제3항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한해 규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간 신고내용 공유절차를 법 제43조제2항 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모두적용되도록 정비함
- 다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한 개선안 제60조제2항
주유소의 주유시설과 저장시설을 전부 폐쇄하는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 전에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의 변경신고 기한과 일치되도록 개선함
- 라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계획서 제출 절차 합리화안 제75조
결함시정계획서를 4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출기한을 최장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마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구체화 등안 제82조의3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함
- 바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세부규정 마련안 제120조의4
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 사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세부규정 마련안 제121조의3
검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등 지정기관 기준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 30일 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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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