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10호
개정이유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2021. 12. 30. 일부 시행))됨에 따라 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명확화 등안 제38조
1) 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
2) 과징금 부과기준 근거를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
- 나결함있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세부기준 마련안 제49조의2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각 명령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 다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안 별표15
1)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2)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 미이행 및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3) 자동차 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4)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미이행 및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배출시설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결함 있는 자동차에 대한 조치 및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명확화
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계산 방식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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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과징금 부과대상 등)
변경 전
제38조(과징금 부과대상)
변경 후
제38조(과징금 부과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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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항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또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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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 정지 대신 돈으로 내는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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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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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