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98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개정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 수급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1. 3. 5.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1조제3항, 제4항
- 나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75조제1항, 별표 6
- 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및 사용기간·범위 확대안 제23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 라「의료법」 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소관 부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과 출산 후 산모 및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영유아의 범위를 현재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상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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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변경 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에 정신병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에 '정신병원'을 추가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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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임신·출산 진료비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신설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부정수급 신고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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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요양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요양비 지급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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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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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8
- 예고 종료2021-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