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312호
개정이유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04. 13. 공포, 2021. 07. 14. 시행)됨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설치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조건,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업무를 환경청장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관련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설치계획 제출 서류, 포함 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협의 기관 등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 승인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토록 하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5 신설
- 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위임안 제63조제2항
-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서류 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안 제66조제1항 및 제3항
- 라규제의 재검토 사항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추가안 제66조의2제9호 신설
- 마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업무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3제6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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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1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