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209호
개정이유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에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추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조기 전환시 산재예방요율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 확대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5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사항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요건 확대
소관 부처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를 산재예방활동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에 따른 산재예방요율 적용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의 소급 적용과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정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가 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면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1
- 예고 종료2021-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