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167호
개정이유 — 현재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모집 전체 과정에 대해 음성녹음을 하는 대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등 전자적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1.4.13.)으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특례조치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조합에 대한 규제특례 조치도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하려는 것임
- 가전화 모집시 전자적 방법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3조2항 후단
현재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모집 전체 과정에 대해 음성녹음 이외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규제 특례조치 기간 연장대통령령 제23479호 부칙 제2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1.4.13.)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조합에 대한 규제특례 종료기간을 2022년에서 2027년으로 5년간 연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음성녹음 외에 다양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협조합에 대한 규제 특례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화 보험 모집 시 다양한 증거 확보 방법 허용
현재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모든 과정을 음성으로 녹음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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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제2항
변경 전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음성녹음으로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함.
변경 후
음성녹음 이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설명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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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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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음성녹음
전화 통화 내용 등을 소리로 기록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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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제2021-167).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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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7
- 예고 종료2021-06-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