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2025-10-28
- 시행
- 2025-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282호
개정이유 — 제2차 보험개혁회의(‘24.8월)에서 발표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을 확대하고 보험 민원처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한편, 제7차 보험개혁회의(’25.3월)를 통해 발표한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의 후속조치로서 자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및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시행령안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별표3, 별표4, 규정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9조, 제4-11조, 제4-40조, 제7-73조, 별표5의6)
– 현재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제3보험 및 생명보험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안 제27조
- 나보험 민원처리 효율화시행령안 제84조, 제102조, 규정안 제9-4조의3
보험협회가 단순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다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합리화시행령안 제57조의2, 규정안 제2-6조의3, 제3-5조의2, 제6-11조의6, 제7-10조, 별표 11-2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보험종목 추가 허가 요건 등 지급여력비율 관련 감독기준을 130% 수준으로 합리화
- 라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59조
보험회사가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자회사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꿔 생명·제3보험도 팔 수 있게 하고, 보험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근거와 지급여력비율 기준, 자회사 업무 범위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
지금은 손해보험만 팔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이름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꾸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팔 수 있게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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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1항
변경 전
손해보험설계사에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간단손해보험설계사)를 포함
변경 후
간단생명·간단손해·간단제3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간단보험설계사'로 묶어 설계사 구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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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보험협회 업무(제84조)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제102조)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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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간단보험대리점
물건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곳이 그 상품과 관련된 보험을 함께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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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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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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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9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2025-10-28
- 시행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