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5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64호
개정이유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8조의3
보험계약자 등은 요양기관 명칭, 진료내역, 보험회사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 보험 청구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송되는 청구서류는 정보청리 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이며 안정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나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안 제48조의4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요양기관이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 규정
- 다전송대행기관 지정안 제48조의5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
- 라실손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8조의6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며, 동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전송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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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의3(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전송 시 정보처리 장치로 처리 가능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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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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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송대행기관
보험회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전산 시스템 운영이나 데이터 전송 업무를 대신 맡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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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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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5
- 예고 종료2024-04-15
- 공포2024-07-02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