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2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399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비중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시 절차 간소화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국내 자회사 소유시 신고 대상인 업무는 해외에서 자회사로 소유하려 할 경우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중개업무 및 역외금융회사 업무도 신고대상으로 규정함
- 나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비중규제 합리적 개선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제2항
카드사에사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2~4개의 소수 보험사 위주로 영위되어 시장 규모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판매비중 25% 규제를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판매비중규제를 완화(25% → 5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비중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기존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업무들을 사전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중개업무와 역외금융회사 업무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자회사의 소유)
변경 전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 소유 시 금융위 승인 대상이었던 업무를 신고 대상으로 변경하고, 보험중개업무 및 역외금융회사 업무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해요.
변경 후
보험중개업무 (…현행과 같음…) 집합투자업, 역외금융회사 업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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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비중 규제 완화 시 생명보험사(10억원 이상)와 손해보험사(15억원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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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역외금융회사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이나, 국내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해외 금융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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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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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3
- 예고 종료2023-11-22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