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6-1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87호
개정이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921호, 2021. 3. 9. 공포, 2021. 9. 10. 시행)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 소명방법,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취소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선의의 피해자 소명방법안 제74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매수인은 공급계약 취소계획 및 소명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
2)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월 이내에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주체 및 매수인에게 통보
3) 사업주체는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된 매수인에 대하여는 계약 유지
- 나사업주체의 공급계약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안 제74조 제6항 신설
1) 사업주체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공급계약 취소계획 및 소명방법 등을 즉시 통보
2) 사업주체는 매수인이 없거나, 매수인이 1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의의 피해자로 소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급계약 취소계획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미리 알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관련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명 방법과 계약 취소 절차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선의의 피해자 소명 방법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이 공급된 사실을 모르고 입주자로 선정된 매수인이, 본인이 해당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소명 절차를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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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4조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수인이 공급계약 취소계획 및 소명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공급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매매대금 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받은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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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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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이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해당 주택을 분양받거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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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주택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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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7
- 예고 종료2021-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