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5-27 예고
- 입법예고
- 2021-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89호
개정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87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2호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2년으로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통보해야 함안 제8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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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 기간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특정 주택 거주의무 기간 설정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 해당 주택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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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의2제1항
변경 전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이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80퍼센트 미만이면 3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면 2년입니다.
변경 후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에 따라 5년 또는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에 따라 3년 또는 2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특정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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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 여부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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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을 공급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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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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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4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