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51호
개정이유 — 외국인이 마약류취급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사무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하며,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보고 기한 연장안 제21조제6항
현재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변경보고 하여야 하나, 변경보고 기한을 14일 이내로 연장하여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나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현행 제52조 삭제
외국인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다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및 누적회차 적용규정 마련안 별표2, Ⅰ. 일반기준 제2호의2 신설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을 명확히 하여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함.
- 라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감면 기준 마련안 별표2, Ⅰ. 일반기준 제8호 등
마약류 취급보고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마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 Ⅱ. 개별기준 제9호다목 및 라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보고항목, 보고주기 등은 강화되었으나 행정처분기준은 사안의 경중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또는 변경미보고 시 행정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기한초과 보고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바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 중 일부항목 미기재 시 처분기준 개선안 별표2, Ⅱ. 개별기준 제18호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기재사항 중 일부항목만 미기재한 경우에도 처방전을 미작성한 경우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항목 미기재 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마약류 취급 보고와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일부 규제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마약류 취급 보고 변경 시 기한 연장
마약류 취급 내용에 변화가 생겨서 다시 보고해야 할 때, 기존 5일이었던 보고 기한을 14일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이를 통해 업무 숙달이 부족해서 실수로 기한을 넘기는 일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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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6항
변경 전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함.
변경 후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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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관련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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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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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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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4
- 예고 종료2021-07-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