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7
- 공포
- 2021-10-05
- 시행
- 2021-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219호
개정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제17299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가의심거래 보고의무 관련 사항을 명확화안 제7조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보고이행과 관련하여 법제4조제1항 이외에 법제4조의2제2항도 포함하여 규정
- 나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안 제9조
금융회사등은 고위험 고객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 다고객확인사항을 명확화안 제10조의5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함
- 라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안 제10조의20
–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말 것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심거래 보고 및 위험평가 절차 명확화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를 보고할 때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위험 고객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위험평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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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변경 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변경 후
법 제4조제1항 및 법제4조의2제2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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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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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관계인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관계에 따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여기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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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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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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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7
- 예고 종료2021-07-27
- 공포2021-10-05
- 시행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