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6
- 공포
- 2019-04-30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272호
개정이유 —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안 제2조제13호, 제15조제7호사목
「전자금융업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법률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 나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등안 제2조제14호, 제15조제7호아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동법 제9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규모 미만인 자는 제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 다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 변경안 제8조의2제1항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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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안 제2조제13호, 제15조제7호사목)
「전자금융업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법률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등(안 제2조제14호, 제15조제7호아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동법 제9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규모 미만인 자는 제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 변경(안 제8조의2제1항)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FF).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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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7
- 예고 종료2018-11-16
- 공포2019-04-30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