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1-03-23
- 시행
- 2021-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9호
개정이유 —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제17113호 및 제17299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정금융정보 제공 대상 기관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포함된 데 따른 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가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1항, 제3조, 제10조의7,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기준, 가상자산이전시 정보제공의 범위 및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함
- 나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제3항, 제14조의2, 제16조 등
- 다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1천 만원으로 조정
현재 미화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기준금액이 1만달러이며,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이 1천만원임을 고려할 때, 통화 간 형평성 및 규정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금액을 조정함
- 라정보분석심의위원의 채용 절차 개선안 제6조제3항
- 마기타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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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1항, 제3조, 제10조의7,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기준, 가상자산이전시 정보제공의 범위 및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제3항, 제14조의2, 제16조 등)
다.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1천 만원으로 조정
- 현재 미화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기준금액이 1만달러이며,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이 1천만원임을 고려할 때, 통화 간 형평성 및 규정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금액을 조정함
라. 정보분석심의위원의 채용 절차 개선(안 제6조제3항)
마. 기타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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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1-03-23
- 시행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