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8
- 공포
- 2018-02-27
- 시행
- 2018-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313호
개정이유 —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법률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 강화안 제10조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내부통제의무를 강화
- 나고객확인제도의 개선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
금융회사가 법인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실지명의’로 변경하는 한편, 고객확인조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 다정보분석심의회 직무대리 사유 구체화안 제13조의2제4항
위원장 업무의 직무대리가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 라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보존기간 단축안 제13조의3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신송금관련 자료(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외국환거래자료(법 제6조,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을 25년에서 5년으로 단축
- 마심사분석 강화를 위한 요청대상자료 범위의 확대안 제14조제2항, 별표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추가
- 바검사·제재 권한 위탁제도 정비안 제15조제3제13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을 위탁
- 사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7조, 별표2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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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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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8
- 예고 종료2018-01-08
- 공포2018-02-27
- 시행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