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6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3호
개정이유 —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실무상 애로사항해소 및 검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 대상을 확대안 제2조13호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를 ‘금융회사등’에 추가
- 나국가 차원의 위험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제4항
금융정보분석원과 타기관 간 협의체에서 국가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다고액현금거래보고 예외 대상 기관의 축소안 제8조의4
공공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를 부과
- 라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거래관계가 수립되지 아니한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로 변경하는 한편,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전신송금, 카지노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형태에 따른 기준금액을 강화
- 마상호금융에 대한 검사권한 병행 위탁안 제13조의3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는 제외)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병행 위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 대상을 확대(안 제2조13호)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를 ‘금융회사등’에 추가
나. 국가 차원의 위험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제4항)
금융정보분석원과 타기관 간 협의체에서 국가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예외 대상 기관의 축소(안 제8조의4)
공공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를 부과
라.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거래관계가 수립되지 아니한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로 변경하는 한편,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전신송금, 카지노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형태에 따른 기준금액을 강화
마. 상호금융에 대한 검사권한 병행 위탁 (안 제13조의3)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는 제외)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병행 위탁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금융위원회 FIU) 특금법 시행령 규제영향평가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05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23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30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7
- 예고 종료2018-06-26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