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29호
개정이유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이 상향되는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19.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안 제9조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를 개정함
- 다자료보관의무의 기산점인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규정안 제10조의8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금융회사와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등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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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안 제9조)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를 개정함
다. 자료보관의무의 기산점인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규정(안 제10조의8)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금융회사와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등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21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0201) -신구, 개정문(F).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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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2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