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3
- 공포
- 2008-11-11
- 시행
- 2008-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57호
개정이유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금융기관에 대한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라 함)이 개정·공포됨(2007년 12월 21일)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년 1월 19일 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년 8월 3일 제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던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1) 카지노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게임에 사용되는 것을 ‘칩스’로 규정함. (2) 카지노사업자는 건별로 2천만원이상의 칩스교환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하며, 권면액 100만원권 초과수표는 기준금액 계산시 포함하되,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표를 관리한다면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고객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도록 함.
- 다
그 밖의 개정사항 (1)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중계기관과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정할 수 있고, 중계기관의 장은 세부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음.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부분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혐의거래 참고유형의 범위 등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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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3
- 예고 종료2008-07-23
- 공포2008-11-11
- 시행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