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18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조건 위반,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치명령 미이행 등 위반사항에 대해 허가취소, 조업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이 신설(’21.4.13 공포, ’21.10.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저장시설 탄화수소(THC) 관리를 위한 고정지붕형저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비용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법에 가스처리시설 연결 처리 대신 적용할 수 있는 부상지붕과 저장시설 내벽 사이의 틈새 누출 방지, 개구부의 밀폐 조치 등의 시설 보완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36 제2호가목 3))
- 나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의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정함(안 별표 36 제2호다목1)라), 제2호다목5)가), 제2호다목5)라))
- 다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 공장등록증명서는 행정청에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51조의2제2항
- 라저장시설의 배출허용 적용 기준 개선안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11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과 방지시설을 같이 연결하는 경우 등에는 탄화수소(THC) 농도를 95% 이상 저감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마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보완안 별표 10의2 제3호가목3
나) (6), (7), (8), 같은 호 다목2)나) (6), (7), (8) 및 비고6)
– 기 운영중인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법으로 가스 처리시설 설치만 규정되어 운영 중인 개별 저장시설 특성이 고려되지 못함에 따라, 저장시설 종류, 저장물질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조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 방법을 추가함.
– 벤젠, 톨루엔 등을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유체를 저장하는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처리하되, 그 외 시설은 저장시설 내벽과 부상지붕 사이의 틈새 누설 방지, 부상지붕 개구부 밀폐 강화 등의 시설보완 조치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조건 위반이나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편의를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기준의 구체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비산배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상세히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변경 전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 공장등록증명서 제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거나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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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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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화학물질이나 유기용제 등이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비산) 배출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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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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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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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8
- 예고 종료2021-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