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7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17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 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항이 신설(’21.4.13 공포, ’21.10.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 한편, 냉매회수업 등록 기준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기준 구체화안 제11조제7항 신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시 비산 배출, 악취 및 소음 등 인근지역 환경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나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과징금 부과 기준 설정안 제38조제4항 신설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적용하며,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최소 부과계수를 적용함
- 다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의 위탁 근거 마련 및 냉매회수업의 보관시설의 보유 기준 완화안 제66조제9호의5 및 제9호의6 신설, 별표14의2 비고 제3호 신설
–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공단에 위탁한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대상자 통보 및 교육 전문기관 지정시 현장점검·평가 등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
–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보관시설, 운반차량을 임차하는 경우도 보관시설 보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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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조건 강화,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냉매회수업 관련 규제 개선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배출시설 허가 시 환경 보호 조건 부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주변 환경 보호와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비산 배출, 악취, 소음 방지 및 방지시설 가동 확인 등을 포함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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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7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변 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비산배출(배출구가 아닌 곳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악취 및 소음 등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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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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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구가 아닌 곳으로 흩어져서 나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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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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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8
- 예고 종료2021-08-17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